모바일 임대차 계약

이제 임대차 계약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굳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모바일 임대차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 모바일 임대차 신고 준비물

  • 공동인증서(임대인·임차인 모두 필요)
  •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 본인 명의 휴대폰


📱 모바일 임대차 신고 방법

  1. 정부24 앱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
  2. 로그인 후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3. 임대인·임차인 기본정보 입력
  4. 계약내용(보증금·임대료·기간 등) 입력
  5. 임대차 계약서 파일 업로드
  6. 전자서명 후 제출
  7. 처리결과는 문자·앱 알림으로 확인 가능





⚠️ 유의사항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임대인·임차인 중 1명만 신고해도 효력 발생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핵심 요약

  • 앱으로 간단히 신고 가능 (정부24·국토부 시스템)
  • 계약서 파일, 공동인증서 필수
  •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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