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임대차 계약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굳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모바일 임대차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 모바일 임대차 신고 준비물
- 공동인증서(임대인·임차인 모두 필요)
-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 본인 명의 휴대폰
📱 모바일 임대차 신고 방법
- 정부24 앱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
- 로그인 후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 임대인·임차인 기본정보 입력
- 계약내용(보증금·임대료·기간 등) 입력
- 임대차 계약서 파일 업로드
- 전자서명 후 제출
- 처리결과는 문자·앱 알림으로 확인 가능
⚠️ 유의사항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임대인·임차인 중 1명만 신고해도 효력 발생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핵심 요약
- 앱으로 간단히 신고 가능 (정부24·국토부 시스템)
- 계약서 파일, 공동인증서 필수
-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