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임산부 단축근무,
임산부 단축근무,
이제 임신 32주부터 하루 2시간 일찍 퇴근
급여는 그대로, 근무시간만 2시간 단축. 법 개정으로 사용 시기가 36주에서 32주로 앞당겨졌습니다. 대상·시기·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막달까지 8시간 근무, 계속 버텨야 할까요?
임신 후기로 갈수록 몸은 무거워지고, 조산 위험은 커집니다. 그런데도 "출산휴가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며 하루 8시간 근무를 그대로 이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임신 8개월 무렵은 조산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데도, 예전 법 기준(36주 이후)으로는 단축근무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출산휴가와 겹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25년 2월 23일부터 임신 후기 단축근무 시작 시점이 36주에서 32주로 앞당겨졌습니다. 2026년 현재도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몰라서 못 쓰면 그대로 손해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핵심 3가지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8시간 → 6시간)
(8시간 → 6시간)
급여 100%
임금 삭감 금지
기존 급여 그대로
기존 급여 그대로
32주부터
임신 후기 사용 시점
(기존 36주 → 32주)
(기존 36주 → 32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규정된 법적 의무 제도입니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는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회사 규모나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단시간 근로자)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누가, 언제 쓸 수 있나요?
| 구분 | 사용 가능 기간 | 비고 |
|---|---|---|
| 임신 초기 | 임신 12주 이내 | 임신 84일(12주 0일)까지 |
| 임신 후기 | 임신 32주 이후 | 임신 218일(31주 1일)부터 |
| 고위험 임신 | 임신 전(全) 기간 | 의사 진단 시 (조기진통, 다태아 임신 등) |
초기 + 후기 모두 사용 가능
임신 12주 이내에 단축근무를 사용했더라도, 32주 이후가 되면 다시 신청해서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횟수에 법적 제한이 없으며, 재신청 시에는 진단서를 다시 낼 필요도 없습니다.
-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부(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등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3 질환 진단)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전 기간 사용 가능
-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6시간까지만 단축 가능 (예: 7시간 근무자 → 최대 1시간 단축)
- 단축 방식은 자유롭게 선택: 1시간 늦게 출근 + 1시간 일찍 퇴근, 2시간 늦게 출근, 2시간 일찍 퇴근 등
신청 방법 — 3단계면 끝
- 신청서 작성 — 임신기간, 단축 개시·종료 예정일, 근무 시작·종료 시각을 적은 문서를 준비합니다. 회사 양식이 없으면 자유 양식(전자문서 포함)도 가능합니다.
- 의사 진단서 첨부 — 임신 주수 확인용 진단서를 첨부합니다. 같은 임신에 대해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개시 3일 전까지 제출 — 단축근무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요건을 갖춘 신청을 회사가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것도 법 위반입니다.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단축근무를 하면 월급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 급여를 그대로 받으면서 하루 2시간 덜 근무합니다.
연차는 불이익이 없나요?
단축근무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2025년 9월 30일부터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단축근무 중 연차를 1일 사용하면 8시간이 차감됩니다(기존에는 6시간 차감).
계약직이나 알바도 쓸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요건에 해당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 제한도 없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신 32주 이후는 임신 218일부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출산예정일만 입력하면 사용 가능 기간이 자동 계산되는 계산표(엑셀)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임신 32주는 생각보다 빨리 다가옵니다.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내 사용 가능 기간을 미리 계산해 두고, 개시 3일 전까지 신청서만 내면 됩니다. 자세한 제도 안내와 계산표는 페이지 상단의 공식 사이트 버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