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부터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일부 다자녀 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2자녀 가구까지 감면 대상이 확대됩니다. 미리 다자녀 등록을 완료하면 시행 이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다자녀등록이란?
국토교통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확대합니다. 이번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 3자녀 중심에서 2자녀 가구까지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등록을 완료하면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이용 시 자동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 구분 | 내용 |
|---|---|
| 대상 |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 등록 차량 | 부모 명의 또는 1년 이상 임차 차량 1대 |
| 운전자 | 부모 중 1명 이상 탑승 |
| 결제방법 | 하이패스 등 전자결제 이용 |
다자녀 통행료 감면율
| 구분 | 2자녀 | 3자녀 이상 |
|---|---|---|
| 감면율 | 10% | 20% |
| 적용일 | 주말·공휴일 | 주말·공휴일 |
| 등록 차량 | 1대 | 1대 |
한국도로공사 다자녀등록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하이패스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접속
- 본인 인증 진행
- 가족관계 정보 확인
- 차량번호 및 하이패스 카드 등록
- 등록 완료 후 자동 감면 적용
신청 전 준비서류
- 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가족관계 확인 정보
- 차량등록 정보
- 하이패스 카드 정보
신청 시 주의사항
- 평일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만 할인됩니다.
- 부모 명의 차량 1대만 등록 가능합니다.
- 신청자, 차량 명의자, 보조 대상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자녀도 감면 대상인가요?
네.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평일에도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감면은 주말과 공휴일 통행분에만 적용됩니다.
Q. 차량 두 대를 등록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부모 명의 차량 또는 장기 임차 차량 1대만 등록 가능합니다.
Q. 언제부터 할인받을 수 있나요?
등록을 완료하면 제도 시행 이후 조건에 맞는 주말·공휴일 통행 시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