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낸 병원비가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전부 돌려받습니다.
안 찾아가면 3년 뒤 그냥 사라지는 돈입니다. 👉 미지급 환급금이 현재 1,278억 원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뭔가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병원비가 소득에 따른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 전부를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소득 1분위 상한액 90만원
- 소득 10분위 상한액 843만원
- 상한액을 넘은 금액이 환급금
예를 들어 소득 1분위인 분이 작년에 병원비를 190만원 냈다면 상한액 90만원을 초과한 100만원이 환급됩니다.
👉 수술이나 장기 입원이 있었다면 반드시 조회해 보세요
환급금 조회하는 법
The건강보험 앱이 제일 빠릅니다.
- 앱 설치 후 로그인
- 환급금 조회 메뉴 클릭
- 내 앞으로 잡힌 환급금이 바로 보임
PC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됩니다. 전화 1577-1000으로도 조회 가능합니다.
👉 안내문이 안 왔어도 앱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
-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8월 말부터 정산 시작
- 대상자에게 안내문이 순차 발송됨
- 안내문 오기 전에 앱으로 먼저 조회 가능
- 계좌만 등록하면 신청 완료
👉 8월 말부터 시작이니 지금 앱부터 깔아두세요
이 글은 이런 분들만 보세요
- 작년에 수술이나 장기 입원을 하신 분
- 병원을 여러 곳 다니며 병원비가 많이 나온 분
- 부모님이 병원비를 많이 쓰셨는데 환급금을 모르시는 분
- 안내문을 받은 적이 없어서 해당이 안 되는 줄 아셨던 분
👉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이거 모르면 환급금 못 받습니다
- 안내문이 안 와도 환급금은 있을 수 있음 (이사하면 안 옴)
- 3년 안에 안 찾으면 소멸됨
- 비급여 항목(도수치료 임플란트 1인실)은 포함 안 됨
- 실손보험 받은 뒤 환급금까지 받으면 보험사가 환수할 수 있음
- 부모님 것은 대리 신청 가능
👉 안 찾아가면 그냥 사라지는 돈입니다
지금 안 하면 생기는 일
- 환급금이 있는지도 모른 채 3년이 지남
- 소멸시효 지나면 건강보험 재정으로 귀속
- 부모님 환급금도 함께 사라짐
- 미지급 환급금 1,278억 원이 매년 쌓이는 이유
👉 지금 조회하는 사람만 돌려받습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조회 : The건강보험 앱 또는 nhi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