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최대 5천만 원 신청방법


병원비가 많이 나왔을 때 재난적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원 대상이어도 퇴원일 또는 최종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재산·의료비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은 누구일까?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의 의료비를 합산해 심사합니다. 다만 소득, 재산, 실제 부담한 의료비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
  •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 소득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많이 발생한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더라도 200% 이하이면서 의료비 부담이 크다면 개별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 의료비의 50~80%를 차등 지급하며, 지원한도는 연간 최대 5천만 원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8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60%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 50% 개별심사

실제 지원금은 본인부담 의료비에서 지원 제외항목과 국가·지자체 지원금, 실손보험금 등을 차감한 뒤 계산합니다.

신청방법과 신청기한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퇴원일 또는 최종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입원 중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 신분증
  •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세부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내역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손보험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손보험으로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금액은 지원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Q. 중위소득 100%를 넘으면 받을 수 없나요?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도 의료비 부담이 크다면 개별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모든 병원비가 지원되나요?

미용·성형, 특실·1인실 비용, 간병비, 도수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일부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재난적의료비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가 애매해도 180일이 지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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