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가지고 있는데 직접 농사짓기 어렵다면 그냥 놀려두기 전에 농지은행 위탁부터 확인해보세요.
농지은행 임대수탁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맡기고, 농지은행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아무 농지나 바로 맡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했는지가 먼저 확인할 조건입니다.
농지은행 위탁 핵심
신청대상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
일반 농지
취득 후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상속 농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위탁 가능
신청방법
농지은행 포털 또는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농지 산 지 얼마 안 됐다면 바로 위탁할 수 있을까?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일반적인 농지임대수탁은 취득한 뒤 3년 이상 소유한 농지가 대상입니다.
예전에는 취득 직후에도 위탁할 수 있었지만 농지법 개정 이후 소유기간 기준이 생겼습니다.
공유 농지는 더 확인해야 합니다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공유자 모두가 3년 이상 소유 요건을 충족해야 임대수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3년 기다려야 할까?
상속농지는 예외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경우라면 3년을 채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보세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농지은행 포털의 농지내놓기에서 임대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정보와 농지정보를 입력한 뒤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해당 농지가 있는 지역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농지은행 담당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농지은행 포털 안내에는 임대수탁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토지 등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한 서류로 안내됩니다.
실제 제출서류는 농지의 소유 형태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농지나 공유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관계 확인 때문에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접수 전에 담당 지사에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위탁하면 농지 소유권도 넘어가나요?
임대수탁은 농지를 매각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농지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농지은행이 임대차를 관리하도록 맡기는 방식입니다.
“농지은행에 맡긴다”는 말을 매도와 혼동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직접 농사짓기 어렵다면 먼저 이것부터 보세요
농지를 오래 비워두고 있다면 단순히 임차인을 개인적으로 구하기 전에 농지은행 임대수탁 대상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3년 이상 보유한 일반 농지인지, 상속받은 농지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내 농지가 대상인지 확인한 뒤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지사 상담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