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으면 한 가지 지원금만 받는 게 아닙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을 따로 받을 수 있어 하나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돈을 놓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0세 아동은 부모급여만 월 100만원이고, 아동수당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출생아라면 첫만남이용권도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아동수당 대상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됐고, 거주지역과 지급방식에 따라 월 10만원부터 최대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몇 개월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돈이 달라지니 아래에서 나이에 맞는 지원부터 확인해보세요.
0~23개월은 부모급여 월 100만원·50만원
2세 미만 아동에게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입니다.
소득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가 적용돼 현금으로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2026년 만 9세 미만까지
2026년부터 아동수당 대상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수도권은 월 10만원, 비수도권은 월 10만5천원이 기본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역 구분에 따라 월 11만원 또는 12만원이 지급되고, 지역화폐 지급 조건까지 해당하면 최대 월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하면 첫만남이용권 200만원·300만원
2024년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되며 2024년 이후 출생아는 출생일로부터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 확인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양육수당은 월 10만원이며 농어촌 또는 장애아동은 적용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