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최저생계비 250만원 보호|지원금 아니고 계좌에서 지키는 돈

“은행에서 최저생계비 25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말을 보고 찾아왔다면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번 제도는 250만원을 새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대출이 연체돼 은행이 내 예금으로 빚을 갚는 ‘상계’를 할 때, 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 상당액을 보호받기 쉽게 만든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법원 판결문을 요구받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참여 은행 창구에서 계좌통합조회를 신청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250만원을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2026년 2월부터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생계비와 급여채권 최저 보호금액이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즉 정부나 은행에서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범위의 생계비를 압류·상계로부터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이번에 뭐가 달라졌을까?

기존에는 은행이 최저생계비를 인정할 때 법원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고 동의하면 금융결제원 계좌통합조회 결과를 이용해 은행권 전체 잔액을 확인하고 최저생계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까?

은행 대출이 연체돼 예금과 대출이 상계될 상황이거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예금을 보호받아야 하는 금융소비자가 대상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법원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어느 은행에서 가능할까?

국민·우리·하나·신한·iM·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농협·기업·수협·산업·카카오뱅크 등 15개 은행이 참여합니다.

9월 30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시행되며, 10월 중 전체 참여 은행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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