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말정산 절세 준비: 11월 12월에 끝내야 할 체크리스트 5가지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11월과 12월 안에 5가지만 끝내면 됩니다. 홈택스 미리보기 확인, 카드 결제수단 정리, 연금저축·IRP 납입, 월세·가족 공제 점검, 기부·교육비 증빙 챙기기입니다.

연말정산은 내년 1월에 하지만, 환급액을 바꾸는 카드 사용과 저축은 12월 31일까지 끝낸 것만 인정됩니다. 서류를 내는 시기에는 이미 늦어요.

올해는 카드 공제 한도, 월세, 교육비, 자녀세액공제가 달라졌습니다. 작년 환급액만 믿고 준비하면 계산이 틀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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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월에 끝내야 할 5가지, 한눈에 볼까?

순서 할 일 기한
①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세액 확인 11월 안
② 카드 25% 문턱 확인 후 결제수단 정리 12월 31일 결제분까지
③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12월 31일 전(금융사 마감 확인)
④ 월세·부양가족·자녀 공제 요건 점검 12월 31일 기준
⑤ 기부금·교육비·안경 영수증 등 증빙 챙기기 12월 31일 결제분
어려운 말, 쉽게 풀어볼게요
· 총급여: 세금 떼기 전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 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을 보여주고, 10~12월 예상 지출을 넣어서 환급·추가납부 예상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정확한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카드 공제는 25%를 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계산됩니다. 총급여가 5,000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위로 쓴 금액부터 공제돼요.

  • ①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1~9월 카드 사용액 확인
  • ② 총급여 25%를 넘었는지 비교
  • ③ 못 넘었다면 신용카드 혜택을 그대로 쓰기
  • ④ 넘었다면 남은 기간 결제를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바꾸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 25%를 넘은 뒤에는 같은 돈을 써도 체크카드의 공제액이 신용카드의 두 배예요.

제 생각에는 25%를 넘기기 전에 체크카드로 갈아타는 건 손해일 수 있습니다. 공제 효과는 없는데 신용카드 혜택만 포기하게 되니까요.

2026년 귀속부터 카드 공제 한도가 달라졌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녀 1명 350만원, 자녀 2명 이상 400만원(종전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자녀 1명 275만원, 자녀 2명 이상 300만원(종전 250만원)

다만 한도가 늘어도 공제 계산액이 원래 한도를 넘지 못하면 혜택이 없습니다. 신용카드만 쓴다면 총급여 5,000만원 기준으로 연 3,250만원은 써야 기본 한도 300만원이 채워져요.

한도가 늘어나는 자녀는 20세 이하이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자녀입니다. 맞벌이라면 자녀를 공제받는 쪽의 한도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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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는 얼마를 넣으면 돌려받을까?

세액공제를 받는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입니다. 계좌가 여러 곳이어도 합산해서 계산해요.

총급여 공제율 900만원 납입 시 최대 공제
5,500만원 이하 16.5% 148만 5천원
5,500만원 초과 13.2% 118만 8천원
  • 올해 연금저축·IRP에 이미 낸 금액을 먼저 조회하세요.
  • 한도가 남았다면 12월 안에 추가 납입하세요.
  • 연말에는 금융회사의 입금 마감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 12월 마지막 주 전에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900만원을 각각 넣는다고 1,500만원을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한도는 합쳐서 900만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900만원을 채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뒤 중도에 인출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 노후용으로 묶어둘 수 있는 돈만 넣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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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부터 달라진 공제는 무엇일까?

항목 2025년 귀속 2026년 귀속
카드 기본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자녀 1명 350만원 / 2명 이상 400만원
카드 기본한도(7천만원 초과) 250만원 자녀 1명 275만원 / 2명 이상 300만원
월세 세액공제 세대주 또는 세대원 1명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추가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추가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8세 이상 9세 이상(2017년생 제외)

2025년 귀속은 올해 초 연말정산에 쓴 기준이고, 2026년 귀속은 내년 1~2월 연말정산에 쓰는 기준입니다. 교육비는 2026년에 낸 수강료부터 적용돼요.

국회에서 심사 중인 세법 개정안은 아직 계산에 넣지 마세요.

부양가족 소득기준 확대 같은 내용이 정부안에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내용과 적용 시기가 바뀔 수 있으니, 확정된 공제 기준으로 지출 계획을 세우세요.

월세와 가족 공제는 12월에 무엇을 확인할까?

  • 월세: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과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여부,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지 확인
  • 부부가 따로 사는 경우: 각자 월세를 내면 둘 다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합쳐서 1,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배우자 쪽에서 빠집니다.
  •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
  • 자녀: 출생연도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인지 다시 확인

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은 지금 미리 모아두세요. 이런 서류는 1월에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부금·교육비·안경 영수증은 무엇을 챙길까?

  • 고향사랑기부: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연내 기부분만 인정)
  • 교육비: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는 월 15만원이면 연 180만원, 15%를 곱해 27만원이 세액공제됩니다.
  • 안경·교복 등: 영수증을 따로 모아두세요.

간소화 서비스는 작년에 1월 15일에 열렸습니다. 올해 일정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고, 자료가 비는 항목은 영수증으로 직접 챙기세요.

미리보기 금액은 실제 환급액이 아닙니다.

미리보기로 나오는 금액은 예상세액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연말까지의 소득과 공제 자료를 반영해 회사의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 공제 한도와 일정은 국세청 공지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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