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리콜 51만대 확인 가이드 · 2026.08.06 발표 기준
국토부 리콜 51만대
내 차 대상인지 1분 확인법
차량번호만 있으면 지금 바로 리콜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요
①리콜 규모와 대상 회사
국토교통부는 8월 6일, 현대차·기아·스텔란티스코리아·혼다코리아가 만든 13개 차종에서 제작 결함이 확인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51만2393대
전체 리콜 대상
13개
리콜 대상 차종
이 중 현대차·기아(제네시스 포함)가 11개 차종 50만9258대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②어떤 차종이 왜 리콜되나
| 차종 | 대수 | 결함 사유 |
|---|---|---|
| 투싼·투싼 HEV | 10만4781대 | 전방충돌방지 오작동 |
| 카니발·K8 | 10만9237대 | 전방충돌방지 오작동 |
| 그랜저 HEV·아반떼 HEV | 16만8181대 | 제어기 결함, 화재 우려 |
| G80 등 5개 차종 | 12만7059대 | 연료 누유, 화재 우려 |
| 지프 체로키 | 711대 | 동력전달장치 조립불량 |
| 혼다 오디세이 | 2424대 | 후방카메라 결함 |
※ 시정조치는 차량별로 7월 30일~8월 13일 사이 순차 진행된다. G80 등 연료 누유 관련 차종은 8월 12일부터 시작된다.
③내 차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 1단계 —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 접속한다
- 2단계 — '리콜대상확인' 메뉴에서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한다
- 3단계 — 검색 버튼을 누르면 리콜 대상 여부와 사유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온라인이 어렵다면
자동차리콜센터 전화(080-357-2500, 평일 9시~18시)로도 확인할 수 있다. 렌터카나 중고차도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만 있으면 소유자가 아니어도 조회 가능하다.
④리콜 대상이면 어떻게 하나
⚠️ 리콜 수리는 전액 무상
해당 브랜드 공식 서비스센터에 방문 예약해 부품 교체 등 조치를 받으면 된다. 리콜 공지 전에 같은 결함을 자비로 이미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업무시간(평일 9시~18시) 외에는 리콜대상확인 서비스 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