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운전면허 갱신 대상이라면 면허증에 적힌 날짜만 보고 연말까지 미뤘다가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종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일반적인 70세 미만 2종은 신체검사 없이 갱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의 과태료도 있습니다.
내 갱신기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먼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보세요.
2026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달라졌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기간 계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나 갱신자는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 6개월부터 생일 후 6개월까지가 갱신기간입니다.
1종과 2종은 무엇이 다를까?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갱신할 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0세 미만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일반 면허갱신 대상이라 별도의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65세·70세·75세는 갱신주기가 다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기준으로 65세 이상은 1종·2종 모두 갱신주기가 5년입니다.
75세 이상은 1종·2종 관계없이 3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70세 이상 2종 소지자는 갱신할 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1종은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2종은 갱신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2만원이며,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3만원입니다.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