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몇 년 쉬었다고 해서 그 기간을 전부 다시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직이나 사업중단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기간이나 일정한 적용제외기간이 있어야 추후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납은 최대 10년 미만, 즉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내역에서 내가 비어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추납 가능한 기간이 있다면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조회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뒤 개인 전자민원의 가입내역 조회에서 지금까지 납부한 기간과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도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납 신청 메뉴에서는 대상 여부와 신청 가능한 기간을 확인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간을 다시 낼 수 있나?
대표적인 대상은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어 납부예외 처리됐던 기간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뒤 무소득 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됐던 일부 기간이나 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도 조건에 따라 추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15년이라고 해도 실제 추납 대상기간과 119개월 한도를 적용해 결정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 중이어야 합니다
추납은 과거에 국민연금을 냈던 사람이라고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시점에 국민연금에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상태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