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그냥 비워두거나 개인적으로 임대하려고 했다면 농지은행 위탁부터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맡기고, 공사가 실제 경작할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농업인 위탁자의 농지임대수탁 수수료가 전면 폐지됐습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도 2026년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다만 모든 농지가 바로 위탁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기간과 농지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은행 위탁은 어떤 제도인가?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면 공사가 임차인을 찾아 장기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직접 임차인을 찾지 않아도 되고, 공사를 통해 계약이 이뤄져 임대기간과 임대료 관리도 비교적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2026년 농업인은 위탁수수료 0원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이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이용할 경우 위탁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새로 계약하는 농지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도 2026년 이후 부과분부터 면제됩니다.
일반 농지는 3년 보유 조건 확인
일반적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맡기려면 농지를 취득한 뒤 3년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공동소유 농지라면 공유자 모두가 3년 이상 소유 요건을 충족해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상속농지는 3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으로 받은 농지는 일반 취득농지와 달리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농지은행 임대수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