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방법|청약예금·부금·저축 2027년까지

예전에 만든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아직 가지고 있다면 그냥 해지하고 새 통장을 만들지 마세요.

기존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환기한을 기존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했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는 통장 종류와 청약하려는 주택 유형에 따라 인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전환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전환할 수 있나

전환 대상은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입니다.

이들 통장은 현재 신규가입이 중단된 상품이지만 기존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기한은 2027년 9월30일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전환기회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는 2027년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방법은 은행에서 확인

전환은 기존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은행별로 영업점 방문 여부나 준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기존 통장 가입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신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일정 조건에서 다른 취급은행으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은행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냥 해지하면 안 되는 이유

기존 통장을 일반 해지한 뒤 새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만들면 기존 가입실적을 그대로 이어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환신규는 기존 통장의 납입실적을 인정받기 위한 별도 절차이므로 단순 해지와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당첨된 통장은 전환 제한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으로 이미 청약해 당첨자로 확정됐거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환 후 청약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과 전환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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