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직구가 200달러를 조금 넘었다고 200달러 초과분에만 세금이 붙는다고 생각하면 계산이 틀릴 수 있습니다.
관세청 기준 미국발 목록통관 대상 자가사용 물품은 물품가격 미화 200달러 이하가 목록통관 대상입니다.
하지만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적인 150달러 면세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고,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총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제품마다 관세율도 다르기 때문에 블프 결제 전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에 실제 금액을 넣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미국발 목록통관은 200달러
관세청은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기본 기준을 150달러 이하로 두고 있으며 미국발 특송화물의 목록통관 대상 자가사용 물품은 200달러 이하로 안내합니다.
여기서 물품가격에는 물품대금뿐 아니라 발송국 내 세금과 현지 운임·보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까지 오는 국제운송비는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면세기준을 판단하는 물품가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모든 미국 직구가 200달러는 아님
미국에서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품에 200달러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150달러 소액면세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 전 관세청의 품목별 통관조건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면세한도 넘으면 전체 기준으로 계산
수입신고 대상에서 면세기준을 초과하면 150달러 또는 200달러를 공제하고 나머지에만 세금을 붙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관세청 예상세액 서비스는 총과세가격을 물품가격과 국제배송료, 보험료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에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고 부가가치세 등 해당 세금이 계산됩니다.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
관세청 예상세액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를 과세가격과 관세, 해당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 등을 합한 금액의 10%로 계산합니다.
다만 관세율과 개별소비세 적용 여부 등은 물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제품과 의류, 신발을 모두 같은 세율로 계산하지 말고 품목을 선택해 실제 예상세액을 조회하세요.

